[단독] 기아, 통상임금 3차 소송도 패소…임금반환 줄소송 우려

양길성/황동진 2025. 6.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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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아 직원들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백억원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더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범위에 비정기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과거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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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에 미지급 수당 반환' 원심 판결 확정
대법 '노사 소송 취하합의' 불인정
작년 '통상임금 확대' 판결도 영향
산업계, 노조 소송 움직임에 긴장

전직 기아 직원들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백억원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더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범위에 비정기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과거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6일 전직 기아 직원 305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3건에서 원고(근로자 측) 승소로 끝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다.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을 합쳐 기아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287억503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42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기아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덜 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기아 근로자들은 2011년(1차), 2014년(2차), 2017년(3차) 등 세 차례에 걸쳐 과거 3년치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차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기아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합의’(소송으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로 1차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2만7000명 중 2만4000명이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7년 시작된 3차 소송이다. 법원은 노사 간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산업계 전반에 관련 소송과 위로금 지급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요 기업 노조는 그동안 덜 받은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퇴직자로 구성한 소송인단을 꾸려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기아 노조도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시작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에 따라 받는 비행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로펌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소송 대신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양길성/황동진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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