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때 안전 우선"…경찰, 무리한 단속 우려에 지침 하달

김종훈 기자 2025. 6.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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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일선에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일선서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단속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하달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2명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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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전동킥보드 단속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일선에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일선서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단속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단속 대상자 정지 불응 시 무리한 추격 지양 △PM 단속 시 무리한 가로막기 금지 △무리한 운전자 잡아당기기 금지 등이 담겼다.

이는 3주 전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시민이 크게 다친 것을 계기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2명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 중 1명이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무면허 상태였던 이들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탔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이 팔을 잡아끌면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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