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종결…10월31일 1심 선고

오연서 기자 2025. 6.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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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31일에 나온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진용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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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31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마지막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 동안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 많았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은 2025년 10월31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약 4년 만에 이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611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7억여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억5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646억여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010억여원을, 정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운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4억여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진용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린다.

핵심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정진상,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남시와 공사의 이익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라며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별도 재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이 대통령 당선 뒤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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