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 인천경제청장·시의원에 벌금형 구형

홍현기 2025. 6.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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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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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기부한 물품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고,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천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책 구매자들에게 1개당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9천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 커피였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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