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공공연구기관 기술 이전 활성화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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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투자나 추가 연구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공공기관은 기술사업화 지원에 따른 비용 회수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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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설립 요건이 엄격하고 업무 범위가 제한돼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투자나 추가 연구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공공기관은 기술사업화 지원에 따른 비용 회수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기술지주회사 제도 실효성 제고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기술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술이 국민과 산업을 위한 자산으로 순환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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