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생아특례대출 ‘연소득 2억5000만원’ 완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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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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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완화된 대출 요건 탓에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고,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시행 초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정부는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범부처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신생아 대출을 포함해 ‘연소득 기준 2억원’ 확대가 시행되기 전에 ‘2억5000만원 확대’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크게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신생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집행된 대출액은 총 14조4781억원이다. 구입 자금용인 디딤돌이 10조9259억원, 전세대출인 버팀목은 3조5522억원이다.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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