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갑질 폭로 PD, 역풍?…"사실관계 확인 없이 영상 제작"

김예랑 2025. 6. 30.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겨냥해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환 전 MBC PD가 사실관계 확인 미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0일 매일신문은 김 전 PD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적한 식품표시가 적히지 않은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고,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쳐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겨냥해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환 전 MBC PD가 사실관계 확인 미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0일 매일신문은 김 전 PD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적한 식품표시가 적히지 않은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고,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아랫면에 식품표시가 적혀있었으나 김 전 PD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식품 표시가 없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닭꼬치를 보관하던 시장 상인은 김 전 PD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김 전 PD는 '제보자의 증언에 따라 만들어진 영상이고, 앞으로 본인은 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운송용 상자에는 별도의 표시 의무가 없으며, 제품 자체에 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당 상인은 김 전 PD의 활동을 지지했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의 제기도 묵살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PD는 한경닷컴에 "내일 올릴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