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사건, 文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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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조 특검은 27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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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재판부서 변론 병합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담당 재판부를 배정했다.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와 부패 사건을 전담 심리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 특검은 27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해당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 특검의 기소 사건은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두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재판부로 지정 배당되지 않은 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건 내용, 공동 피고인 유무 등에 따라 배당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재판부에서 병합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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