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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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30일 발표했다.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은 총 1000여 곳으로 어떤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헬스장과 수영장 외에 다른 체육시설에도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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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이용료의 30%…최대 300만원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30일 발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 수영장 등도 대상이 됐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한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일반적인 일·월간 입장료는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안에서 구입하는 운동용품과 음료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헬스장, 수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모집했다.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은 총 1000여 곳으로 어떤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건강을 증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생활체육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헬스장과 수영장 외에 다른 체육시설에도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헬스장, 수영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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