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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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진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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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진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30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제가 작년 2월부터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선고기일 길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7일과 이날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이 진행돼 기소 약 3년 8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 무렵 5차례에 걸쳐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함께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했다.
검찰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900만원, 공사와 민간업자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금 8억52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9800만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9100만원,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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