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이번엔 200억대 임금체불 혐의

박지영 기자 2025. 6. 30.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큐텐 자회사와 계열사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큐텐그룹 자회사인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구 대표 포함 임원 4명 불구속 기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큐텐 자회사와 계열사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큐텐그룹 자회사인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큐텐테크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큐텐테크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에 대해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모자라자 지난해 4월~7월 사이 상품권, 물품 등을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하고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