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고지사항 고지 안해”…음주운전 혐의 40대 운전자 ‘무죄’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경기도까지 5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의 임의동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까지 약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은 "가지고 있는 음주측정기가 오류가 있어 새로운 음주측정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그의 차량을 몰아 음주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씨를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행 거부 권리 등 임의동행 시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음주 측정 장소로 동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은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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