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측 기일변경요청 안 받기로"…사실상 '강제 구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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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오는 1일로 예정된 출석 기일에 불응 시 이번 주 중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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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후에도 조사 방해 행위 있을 경우 형소법 조치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오는 1일로 예정된 출석 기일에 불응 시 이번 주 중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항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처'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체포영장 다음 단계는 구속영장 청구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출석한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1차 소환 조사 후 특검에서 30일 재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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