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랑, 오뚜기에 납품해도 된다”…중기부, 1심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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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뚜기와 면사랑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지난 12일 오뚜기 등이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 만료일인 지난 2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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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뚜기와 면사랑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지난 12일 오뚜기 등이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 만료일인 지난 2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중기부가 2023년 11월 두 기업에 내린 거래 중단 시정 명령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지난 30년 간 오뚜기에 면·소스를 납품해온 면사랑은 2020년 3월 31일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중견기업으로 변경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등을 근거로 2023년 3월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면사랑으로부터 납품량을 연간 최대 출하량의 110% 이내로 줄이겠다는 조건을 붙이면서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은 대기업은 국수 제조업 같은 생계형적합업종과 관련된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 제8조 제2항은 ‘소비자의 후생과 관련 사업에의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국수 제조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면 예외적으로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같은 해 11월 중기부 장관 소속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오뚜기와 면사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사랑이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고 2024년 2월까지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오뚜기 측은 “생계형적합업종법 취지에 반하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중기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같은해 2월 15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 간 거래는 본안 판단까지 계속됐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본안에서 “오뚜기와 면사랑이 기존에 해오던 중소기업 OEM 거래 한도 내에선 확장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며 오뚜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계형적합업종법에서 말하는 사업확장은 국수와 냉면 관련 고시에서 언급된 것처럼 출하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기부는 내부 논의 끝에 항소 기간 만료일인 지난 2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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