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캐시카우' 카나브, 약가 인하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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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약가 인하가 예고됐던 보령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사진)의 약가 조정이 미뤄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일선 약국 등에 7월이 돼도 보령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안내문이 배포됐다.
보령 측은 법원에 약가 인하 고시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임시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업계는 약가 인하 고시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 보령이 정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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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가 8월까지 유지될 듯

7월부터 약가 인하가 예고됐던 보령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사진)의 약가 조정이 미뤄졌다. 업체 측에서 신청한 임시 효력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일선 약국 등에 7월이 돼도 보령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안내문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카나브와 카나브에 또 다른 고혈압약을 더한 복합제 듀카브, 카나브와 이뇨제 성분을 합친 복합제 카나브플러스 등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카나브 단일제는 30%, 듀카브는 21%, 카나브플러스는 47%까지 약값이 내려간다. 이번 약가 인하는 알리코제약과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복제약 출시를 예고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통상 복제약이 출시되면 기존 신약 약값은 30% 내려간다. 1년 뒤엔 제네릭과 같은 53.55%까지 인하된다.
보령 측은 법원에 약가 인하 고시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임시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분간 이들 품목의 약가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업계는 약가 인하 고시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 보령이 정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후속 결정은 8월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약가는 유지된다. 유통업계에서 카나브 제품군의 기존 약가가 올해 8월께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기각되면 바로 약가가 내려간다.
카나브는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받아 이듬해 건강보험 시장에 진입한 국산 15호 신약이다. 카나브 계열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1509억원으로 보령 매출 중 가장 큰 14.8%를 차지했다. 내년 매출 목표는 2000억원이다. 카나브 물질특허는 2023년 만료됐다. 보령은 후속 용도 특허 등으로 방어전을 폈지만 올초 1심 법원이 복제약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복제약 진입이 가능해졌다. 복제약은 고혈압약으로만 쓸 수 있지만 카나브는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자의 단백뇨를 줄이는 데도 쓸 수 있다. 보령은 이를 근거로 특허 독점권 등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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