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 '주민동의율' 75→50%..."속도 단축"

전민경 2025. 6. 30.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 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 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를 받을 때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