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 '주민동의율' 75→50%..."속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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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 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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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 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에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를 받을 때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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