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점주들 “피가 마른다…회생절차서 피해 보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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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입점 점주들이 "회생 절차에서조차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회생법원이 관리 중인 채권자 목록에는 기업 청산 시 입점업체에 대한 퇴거보상금이나 계약상 손해배상 등 정당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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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점주들 인테리어비·영업손실 보상은 근거 없어

지난 3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입점 점주들이 “회생 절차에서조차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홈플러스 매장 폐점이 이어지거나 아예 기업 청산될 경우, 이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회생법원이 관리 중인 채권자 목록에는 기업 청산 시 입점업체에 대한 퇴거보상금이나 계약상 손해배상 등 정당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점주를 채권자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해 지난 20일 허가받았다.
문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채권은 금융기관, 임대인, 상품 공급회사 등의 채권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자체 투자한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나 폐점 시 철거비용,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등은 별도의 채권 항목으로 잡히지 않았다. 김병국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조사보고서 어디에도 입점 점주들에 대한 보상 및 피해 보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입점점주협의회는 시설투자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에 포함시키고, 채권단 협의회에 점주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광주·부산·세종 등 전국에서 모인 점주 20여명은 “피가 마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인천 지역 홈플러스 입점 3년차인 이아무개씨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비용만 7100만원을 들였는데 아직 (비용을) 회수 못 했다”며 “홈플러스는 점포를 폐점하게 되면 개별 연락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가 정해져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인 김용현 변호사는 “입점 당시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은 실질적인 피해인 만큼 조사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며 “회생 절차는 빠르게 처리되는 특성상,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채권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규모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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