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3년치, 국가가 대신 지급"

곽용희 2025. 6.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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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일부를 먼저 내주는 '대지급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액을 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3년 치 임금'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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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개월서 대폭 확대

정부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일부를 먼저 내주는 ‘대지급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액을 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3년 치 임금’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제도를 개편할 경우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약 10조301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대지급금 지급액을 늘리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증가하고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말 6172억원이던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3240억원으로 2년 새 반토막이 났다. 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아내는 ‘회수율’도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대지급금 회수 확대를 위해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원청 기업에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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