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개발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안 부결

강경국 기자 2025. 6.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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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로 논란을 야기한 경남 창원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21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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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난개발 우려로 논란을 야기한 경남 창원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21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기타 지역은 18도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정길상 경남 창원시의원이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창원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을 창원시로 유입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찾던 중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타 지역 주거·상업·공업 지역과 그 외 지역 경사도 현황은 김해 각각 11도 미만, 부산 각각 17도 미만, 대전 11도 미만, 광주 10도 미만, 고양특례시 15도 미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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