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수사·재판 중 친구 속여 돈 챙긴 60대…왜 선처?

신관호 기자 2025. 6.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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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던 중 친구를 상대로 또 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 A 씨의 다른 사기사건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나오는 등 이미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위 다른 사기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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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정신 질환 자녀들 양육 등 참작"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던 중 친구를 상대로 또 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신적 질병이 있는 자녀 양육 등 그 여성의 사정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18일쯤 모처에서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농사해 갚겠다'고 말한 뒤 남편계좌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10월 10일쯤까지 총 15회에 걸쳐 3200만여 원을 받는 등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데도, 친구를 기망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처음 B 씨에게 돈을 받을 당시 채무 1억 5000만 원 등이 있는데다,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황 판사는 A 씨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A 씨의 다른 사기사건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나오는 등 이미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황 판사는 A 씨가 이번 B 씨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혐의에 대해선 A 씨의 주변 환경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두 자녀를 키우며 고된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등 주변 환경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위 다른 사기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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