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신청한 대출, 규제 적용될까? 금융위원회 기준 확인하세요

김태호 기자 2025. 6.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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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대대적인 가계대출 제한 정책을 내놓은 후 금융 소비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에 이르는 광범위한 규제를 마련하며 발표 이튿날인 28일부터 규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됐다면 이전과 같은 규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을 때, 과거와 같은 대출을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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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DB

정부가 지난 27일 대대적인 가계대출 제한 정책을 내놓은 후 금융 소비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에 이르는 광범위한 규제를 마련하며 발표 이튿날인 28일부터 규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와 고객센터에는 대출 문의가 빗발치는 중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유형별 강화된 규제 적용 기준을 30일 공개했다.

일반 주담대를 받는 소비자가 27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 사실을 금융사에 증명해야 한다. 계약금 납입까지 증명한 소비자는 이번 규제 전의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7일까지 금융사가 주담대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면 마찬가지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담대와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주택 분양 전 집단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행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됐다면 이전과 같은 규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을 때, 과거와 같은 대출을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전자금 주담대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이전 규정 아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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