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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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 생산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호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잉 상황 발생 시 이전보다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농업계 등과 논의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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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 생산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호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잉 상황 발생 시 이전보다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농업계 등과 논의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시장격리와 같은 쌀 매입과 관련하여 농가의 논타작물 재배 참여 여부 등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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