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지방자치 30년, 이젠 ‘한계’ 뛰어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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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민선(民選)' 기준으로 1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다.
도입기, 중단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지방자치 부활기의 시작점으로 잡기도 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법제화, 자치경찰제 도입도 분명히 진전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국가적 주요 과제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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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으로는 성과를 보인 것도 많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법제화, 자치경찰제 도입도 분명히 진전이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 문제는 실질이다. 행정사무 80% 이상이 국가사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로는 2.5할 자치에 근접한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기조를 그렇게 바꿔가야 한다.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시대적 과제다. 참여정부 이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악화 일로를 겪는다.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가 있어야 한다. 중앙은 자치 역량을 키워줄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을 쓰려면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 30년 넘게 '무늬만 자치' 꼬리표를 못 떼놓는 것 아닌가.
한계를 뛰어넘는 최선책은 재정·인사·조직 등 실질적 자치 체제로의 전환이다. 경제·교육·치안·소방 등의 예산 재량권 면에서는 10% 수준이란 지적도 받는다.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행정적 분권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어떤 실익이 있었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순환하며 성장하는 구조가 되려면 제도적 비대칭부터 해소해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국가적 주요 과제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지방분권의 수준이 곧 지방자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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