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최초...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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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롯해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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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롯해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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