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 경찰이 구속할만한 증거 제시하자 의도적으로 조사 피했을 수도"

채윤경 기자 2025. 6.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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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사자 선택할 수 없다고 늘 주장해와...고검서 조사, 굴욕적이었을 것”
“조희대-지귀연-심우정도 수사 대상...지귀연이 윤석열 재판 담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
“심우정 아직 임기 남아... 수사 내용에 따라 거취 갈릴 것”
“민정수석-법무차관 우려있지만, 사법- 검찰개혁은 국회 영역”
“검찰 수사권 없애면 검-경간 수사 핑퐁 문제 없어져"
“국힘 절반은 수사대상...야당 역할하려면 '내란 청산'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6월 30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장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나 결국 간사로 눌러앉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채윤경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실제로 법무부 장관설이 많았어요.

▶채윤경
썰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굴 원하느냐.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 댓글에서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지만 법사위원장에는 무조건 김용민이라는 거예요.
결론 냈거든요. 우리는

▶김용민
위원장이 될 뻔했네요. 아무래도 당에서 또 선 수와 나이로 위원장을 하는

▶정영진
그런 언제까지 그런 걸 따져요.

▶김용민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채윤경
하고 싶긴 하셨는데

▶김용민
아니 뭐 하라고 하면 하긴 해야겠지만 제가 또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건 아니었고 그렇게 그 시대적 소명을 하려면 간사 역할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영진
전혀 불만 같은 거 없으시죠?

▶김용민
그럼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정영진
아쉬움은 조금 있으신 것 같네요. 두 스푼. 왜냐하면 내가 그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림들이 좀 있잖아요.

▶김용민
근데 뭐 이제 아쉬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 간사가 그 역할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장은 이제 회의를 주최하고 총괄하시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막 뚫고 들어가서 법안을 처리하거나 저쪽과 야당과 협상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정영진
실무적으로 할 일은 오히려 간사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 좀 아쉽다.

▶김용민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제 갑자기 아쉬워져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해서 저희가 뭐 인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긴 하지만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처음에 기싸움도 엄청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조사 받다가 나 이 사람한테 조사 못 받겠다 하고 잠깐 대기실에 가서 막 이렇게 태업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김용민
일단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엉망진창인 거죠.
자기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들이 늘 얘기했던 것들 아닌가요?
뭐 한동훈, 윤석열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정영진
쇼핑 하냐.

▶김용민
그런 거 얘기했다가 마침 자기가 조사를 받으니까 그렇게 갑자기 뭐 조사자를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경찰한테 조사 못 받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근데 실제 이유는 뭐 조금 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영진
진짜 이유?

▶김용민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 아니냐

▶정영진
아 조사하는 사람이

▶김용민
조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조사 못 받겠다라고 저렇게 버티면서 전략을 다시 짜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채윤경
그 박창환 과장이라는 분이요? 경찰 출신의 그 분이 중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정영진
빼박 증거를

▶김용민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 기술자들이니까 그런 빈틈을 자꾸 노리는 건데요.
경찰이 그때 체포를 담당했었죠. 그러니까 체포와 관련해서 체포를 못하게 경호처에 지시하고 했던 것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내용과 증거들은 경찰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 아는 경찰한테 조사받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이 혐의 자체가 체포를 방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뒤집으면 도주 우려랑 연결이 되는 것이라서요.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적인 사유가 됩니다.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이걸로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자기가 범죄 혐의랑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조사자에 대한 이의 제기하면서 저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채윤경
그러니까 이 혐의를 다루면 어쨌든 바로 신병 구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제끼고 일단 다른 것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김용민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제로 이 조사를 오후에는 못하고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게 이제 구속의 사유인데 그 구속 사유에 딱 들어맞는 수사였죠. 체포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정영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분석들이 좀 있었잖아요.
검찰한테는 수사 협조 잘하고 뭐 경찰한테는 안 하는 게 검찰은 그래도 또 자신들 식구라고 뭐 좀 봐주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이번 수사에 있어서 경찰을 그냥 좀 아래로 보는 듯한 그런 걸 혹시 연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김용민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죠.

▶채윤경
아주 강하게 있죠. 있긴 있냐니요.

▶김용민
수사 지휘해 왔던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법조 전문가, 법률 전문가이니까 더 상위에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정영진
설령 본인들이 이제 검사가 아니고 그냥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그러더라도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월한 엘리트주의 이런 거의 발로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관 비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검사들이 그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이게 정관 비리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해당 담당 검사만 통제를 하고 제어하고 구워 삶으면 모든 것이 다 형사 절차에서는 일사천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있죠.

▶정영진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내란 특검 이제 보시기에 생각만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용민
일단은 그래도 처음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적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그 정도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컸던 게 사실 이제 서울고검 왜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정영진
사무실 어디로 가냐 고민할 때

▶김용민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과 윤석열한테 정말 굴욕적인 장소예요.
이게 특검은 사실은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본진에 들어가서 너희들 방 빼 내가 여기 쓸게 하고서 검찰의 수장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을 그쪽으로 불러서 니들 안방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도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죠. 이 검사들에게는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윤석열은 그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심정적으로도 못 버티죠.
이런 것들은.

▶정영진
내가 주인으로 있던 곳, 내가 당당하게 막 사람들 인사받으면서 드나들던 곳에 포토라인 쪄갖고 사람 기자들 사진 찍고 내가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여기를 오고 가는 게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다.

▶김용민
게다가 그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고 검사들을 쫓아내고 수사하고 경찰이 또 자기를 또 경찰이 수사하니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정영진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여하튼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빠르게 하여튼 수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그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이 사람들도 조사를 받는 거예요?

▶김용민
일단은 수사가 관련 사건이 넘어가 있으니 수사 대상이 된 건 맞죠. 피의자 신분이 다 된 거죠.

▶정영진
수사 대상인데 이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재판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김용민
상관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판하고 있는 판사까지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근데 내란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내란은 민주주의 자체를 다 뿌리째 그 흔들어버리고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중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윤석열 혼자 저지른 게 아니고 돌이켜 보니 그 이후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다 윤석열의 편에 서서 윤석열을 어떻게든 봐주려고 하고 다시 윤 어게인을 만들려고 했던 데 협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 이 내란이 윤석열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이 법조 카르텔이 같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튀어나온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하는 관련 법조인들도 그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채윤경
근데 이게 이거 내란 특검이 조사하는 범위가 지금 여기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그 집단이 하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여기는 이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뭐 직권 남용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풀어주려고 했었다. 두 덩어리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두는 건 괜찮은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으면?

▶김용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도 있었고 지난번에 그 뭐 이제 술 접대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부패 판사, 부패 의혹이 제기된 판사한테 난 재판 못 받는다 이의 제기해야 되거든요.
안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를 들고 와서 버킷을 부려서 윤석열을 풀어줬던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이 기득권 카르텔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법조 카르텔 내에.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내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 내란의 밤에 조희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파기환송을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이 일련의 흐름에서 대법원이 자유로운 것 다시 말해 내란에서 자유로운 것 내란에 어떤 협조를 했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의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의 중요한 수사 범위가 돼야죠.

▶채윤경
그럼 이것도 다 포함이에요?

▶김용민
다 포함.

▶정영진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그 전후로 뭐 의심스러운 행보가 있었어요. 혹시?

▶김용민
일단은 내란의 밤에 긴급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판사를 파견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죠.

▶정영진
대법원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대법원장 주도로

▶김용민
주도 하에 열렸죠. 그런데 그 밤에 그 회의 내용이 어떤 것들까지 나갔는지를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2차, 3차 계엄도 계속하려고 지금 준비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회도 비상 대기하고 있었었는데 이 대법원은 그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지 모의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윤석열을 풀어줬냐 또 이게 그냥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은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연결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영진
만약에 그런데 대법원이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뭘 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김용민
이제 계엄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수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면 다행인데 재판을 못 받고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한 그 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법원의 판사들을 파견해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전국 단위의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은 계엄사령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는 박안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원이. 쉽게 말하면

▶정영진
사법부 자체가?

▶김용민
사법부가 하부 단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입법부만 별도로 독자적으로 여전히 그 영역을 보호받는 것이고 사법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계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 단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엄을 제대로 경험을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 그 시나 뭐 도나 군 단위 이런 데에 다 계엄사령부의 군인들이 내려가서 행정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인데 남양주시면 뭐 한 중령이나 대령급이 장교가 와서 남양주시의 행정을 장악해서 다 마음대로 하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법원에는 군사법원의 관련자들이 올 수 있겠죠.

▶정영진
그런 거를 만약에 이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주재로 그런 회의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수사에 충분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김용민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채윤경
근데 그럼 범위를 조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사 대상이 되는 대목은 계엄 당시에 선포 당시에 대법원이 어떤 회의를 했는가, 혹시 모의하는 데 동조하는 데 뭔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하는 대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귀연 그 부장이 풀어주려고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줬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보고를 받았는가, 알았는가, 방조했는가, 지시했는가 이거를 그럼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재판을 갑자기 당겨서 했을 때 이것도 혹시 그 윤석열 팀과의 내통이 있었는가 이것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김용민
그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이 이제 내란 특검이 관련 사건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 범위는 들어갈 수 있죠.

▶채윤경
그럼 언젠가 한 번은 소환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나요?

▶김용민
글쎄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거는 좀 더 수사가 뭔가 좀 밝혀져야죠.
아무것도 안 밝혀진 상태에서 의혹만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장을 소환하기에는 특검도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참 계속 가는 거예요?

▶채윤경
왜 아직 총장인 거예요?

▶김용민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그 부분은 보장을 하겠죠.

▶정영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김용민
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도 이 특검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특검에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직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징계로 직을 빨리 잃을 수도 있죠.

▶정영진
그동안 검찰총장들이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채윤경
본 적이 거의. 문무일 총장 정도가 2년 채우지 않았나요?

▶김용민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정부에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는 다 채우지 못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임기를 보장했죠.
그래서 거의 다 임기를 다 채워갔죠. 자기가 본인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퇴하거나 그러지 않, 예를 들면 뭐 김오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뭐 이런 정도의 일이 있지 않는 한 정치권에서 민주당 기준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이유로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았죠.

▶채윤경
그러면 심우정 총장도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그냥 두고 기소되고 나면 그때 정도 교체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김용민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명됐고 곧 임명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빠르게 징계해야죠. 이건 징계 사안입니다.
그것도 빠르게 징계를 해야죠.

▶정영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선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뉴스가 지난 주말부터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인선들 가운데 우리 의원님이 보실 때 아 정말 신의 한수다 내지는 하여튼 정말 이건 잘한 인선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부 다?

▶김용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인선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의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일을 하기 좋은 그동안 일을 해봤고 합을 맞추기 좋은 사람들로 그리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되고 일을 빠르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이제 당도 그렇고 저희가 협조할 것들은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생각은 있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지난번에 민정수석 때도 그렇긴 했는데 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관계는 건전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이 하겠다는 것을 국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서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대통령실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맞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정영진
설령 여당에서라도?

▶김용민
그렇죠. 그게 그 관계가 그런 긴장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야 윤석열 같은 이런 폭주하는 정부를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국민의힘은 전혀 견제를 못 했거든요. 아예 한마디를 못 꺼내는 그런 당이었잖아요.

▶채윤경
아니 근데 그 우려 반에 그러면 요체가 그거예요 우려를 하신다라는 대목이

▶김용민
제 우려보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크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실력으로.

▶채윤경
그러니까 여당의 중진들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여당은 이제 반대 세력으로는, 견제 세력으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하나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차관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용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긴장관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차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 검사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다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사하셨을 때에는 지금 당연히 확인했겠죠.
지금의 검찰 개혁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인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인데 검찰 개혁은 국회 주도예요.
왜냐하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 4법 저희가 발의해 놓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이고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와 합을 맞춰가야겠죠.
방향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에서 정부가 이게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저희가 조정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주도권과 주체는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의 힘, 이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우려를 뛰어넘는 국회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믿고 함께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법 개혁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김용민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채윤경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요.

▶정영진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봉욱, 이진수 이거는 이 사람 인선이 결국은 이제 또 메시지일 텐데 정말 사법 개혁하겠다는 메시지가 맞나 이제 여기에 대한 의심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그냥 보는 것, 그래서 결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인선 자체로도 충분히 비판을 좀 할 만한 건지가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김용민
그게 뭐 이제 완전히 초기, 정부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은 비판보다는 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정영진
김용민 의원님도 약해지신 것 같은데

▶김용민
특히, 약해졌나요?

▶정영진
예전에 안 이러셨는데.

▶채윤경
근데 그래도 지금 여당인데 법사위 간사가 이 정도 말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김용민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이기는 하죠.
어쨌든 그리고 정성호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조금 신중론자이고 소극적이었어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찬성 입장들을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명 받고 시작한 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적어도 장관 지명되신 분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장관이 그 중심을 잡고 차관을 잘 이끌고 가면 되죠.

▶채윤경
그리고 그러면 진짜 질문은 검찰 개혁이 있고 사법 개혁이 있잖아요.
검찰 개혁만 먼저 이제 물어보면 검찰 개혁 4법안의 핵심은 검찰은 힘을 다 빼고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소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긴다.
그다음에 중수청 사실상 경찰이 핵심이 되는 중대 범죄 수사 기관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비리나 중대 비리 같은 건 다 여기서 수사를 한다라는 거고 고위 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서 하던 대로 지금 하던 대로 한다 이게 이제 큰 틀인 건가요?

▶김용민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수사 기관이 크게 3개로 쪼개지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수사 기관을 어느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게 오히려 수사 기관의 비대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쪼개서 서로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화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 기관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검사가 거의 다 통제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무리 폭주하고 싶어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거 개혁 이후로도?

▶김용민
개혁 이후로도.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수사 기관이 이제 3개가 생겨서 각자 이제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과 조율 기능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하게 하고 때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청은 폐지되는 것이고요. 이제 검찰은 우리 헌정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해서 이제 검사들 검사 본연의 역할을 여기서 이 전담하게 하는 거죠.
공소라는 게 기소를 하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유지해 가는 이 과정 자체를 공소라고 보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채윤경
그러면 지금도 경찰이 사실은 수사를 버거워하잖아요.
너무 양이 많고 일단 오랫동안 이제 수사의 뭐랄까 기술들이 쌓인 곳은 사실 검찰인데 이 중대 수사를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반 수사들이 조금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르마가 잘 안 타져가지고 현장에서 사건을 들고서 검찰청 갔다 경찰청 갔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김용민
그게 이제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수사-기소 분리 반대 논리였어요.

▶채윤경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김용민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 검찰이 유도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핑퐁이 사라져요.
왜?
경찰이 그냥 수사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기관이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니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그거 가지고 핑퐁하고 서로 넘겨주고 밀당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수사의 주체로는 오직 경찰, 수사 기관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더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와 일반 민생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민생 수사는 경찰이 지금 하듯이 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범죄에만 중대 범죄 수사청이 우선권을 갖죠.
경찰은 a부터 z까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그 키워놓은 이 기관에게 우선권을 줘서 이쪽이 먼저 수사하게 만들자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 수사청은 검사들이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검찰 수사를 잘했다 못했다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기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성적표를 매기는 게 수사 잘했네 그러면 기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자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하는 수사는 다 기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소하려고 수사를 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깨자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2단계 평가지는 법원에서 유무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들 특히 특수부나 그다음에 공안 이쪽에서는 무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반 사건 경찰이 수사해서 넘기는 일반 형사 사건은 무죄율이 1%, 2% 내외인데요.
직접 수사한 사건들은 무죄율이 경우에 따라 한 30, 40%도 넘고 어떨 때에는 그것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특수부 사건을 예를 들면 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면 1부터 10까지 정도를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걸리면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 거봐 우리가 맞았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홍보를 해 왔죠.
그런데 실제 결과물은 그렇지 않다.

▶정영진
권력이 이제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던 일종의 권력이죠. 당연히. 그 권력이 경찰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 갖고 있던 그 권력들이라면 그걸 이제 남용하거나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썼을 때 물론 지금까지 처벌을 못한 거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들여다보기는 쉽잖아요.
왜냐하면 제한된 인원들이 갖고 있었던 소수의 권력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수로 막 퍼져가게 되면 그들이 자잘자잘하게 이제 여기저기서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기라는 게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김용민
그렇진 않죠. 오히려 소수의 카르텔을 형성하면 절대 외부에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정영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김용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관 비리 문제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요.
검사 출신 정관들이 잘 가 왜냐하면 담당 검사만 정관이 선임돼서 구워 삶으면 수사 기소가 다 여기서 해결되니까 영장 청구까지.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면 수사 단계에서 검사 출신 정관을 선임해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쪼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수사 기관에 대한 감사, 감시, 외부 감시 이런 것들은요 별도의 감사하는 기구를 두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영국이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감시 감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의 행사하는 권한의 대부분은 검사가 지금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거의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때는 검사가 직접 통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사 기관이 폭주할 때는 검찰이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할 때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고 할 때 소위 말해 봐주기 수사할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 뭐 수사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서 별도로 심의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가 수사 위원회가 그 부분을 통제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길들을 좀 열어 놨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수사하지 않는 걸로 누렸던 그 권력들을 경찰이 또 비슷하게 누리지 않게 하겠다

▶김용민
맞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관들이 3개잖아요.

▶채윤경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 이렇게 있는 거죠.

▶김용민
상호 견제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수사 안 하면 이쪽에서 그걸 가지고 수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내란 사건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누가 수사하느냐 가지고 검찰, 국수본, 공수처 세 기관이 다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 막 봐주기 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거예요.
결국에 뭐 공수처가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때 서로 3개 기관이 수사를 어디서 할 거냐 가지고 복잡할 때 조정해 주는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래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수사 기관이 서로 겹치고 중첩되면 견제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특검, 이게 특검이 이제 같은 원리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출범했어요. 이 특검 3개 동시에 출범시킨 건 박찬대 원내대표의 결단이었거든요.
사실은 나눠서 출범하자는 의견도 많았는데 동시에 출범시킨 이유가 3개의 특검이 다 피의자가 윤석열, 김건희가 다 피의자입니다.
물론 김건희는 중간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혹이 있지만요.
어쨌든 간 3개의 특검의 피의자가 중첩되고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영역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특검에서 봐주기 하려고 그래도 다른 특검에서 수사 들어가서 그 봐주기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 기관 간에 서로 상호 견제가 돼서 봐주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영진
이번에는 그 법안 통과시키실 때 구멍 같은 건 잘 체크하셨죠?
왜, 예를 들면 전에 왜 등 뭐 이런 거 해갖고 시행령으로 싹 바꾸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법안 통과하실 때 좀 완벽하게 빈틈없이 잘 검토를 하신 거겠죠?

▶김용민
그렇죠 일단은 발의를 그렇게 했고 검찰은 수사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등 중의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법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혹시 뭐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수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 가야죠.

▶채윤경
지금의 그림은 대부분의 그냥 민생범죄는 국수본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수사를 비롯한 중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지금 그냥 하던 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일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용민
그 틀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안들도 나오더라고요.
공수처를 아예 이제 중수청이랑 법조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정 짓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채윤경
판사, 검사만 수사하는 기관으로

▶김용민
경찰까지. 경찰 고위직 수사관들 고위직까지 해서 수사와 재판과 관련돼서 봐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한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견제하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집중 견제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사건 조작제와 법왜곡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하는 판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 아니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정영진
어떻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김용민
판단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내심의 의사를 원래 판단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뭐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저게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어요.
근데 아니야 넌 다른 사람 물건인 줄 알았잖아 이게 다 내심의 의사거든요.
판단합니다. 관련된 정황들을 보면 판단이 돼요.
판검사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죠.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판단 가능합니다.

▶정영진
편파적으로 했는지

▶김용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는데 그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법리를 적용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이해한다 쳐도 일부러 몇 시간 이렇게 제한, 시간이 추가로 더 검토돼야 되는 것들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거 일부러 빼준 거 아니야 봐주려고 빼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상당히 높죠.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결국에 또 법원에 의해서 재판하면서 또 판단이 되니까 안전 장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영진
판사가 그 판사를 또 판단하는 거고

▶김용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죠.

▶채윤경
피고인이 판사일 경우

▶김용민
국민 참여 재판법을 또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법 왜곡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법 왜곡제의 진짜 효과는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나 혹은 경찰이 내가 어느 쪽에 일부러 편파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법 왜곡죄로 적어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 유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사 받고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러니 공정하게 해야겠다라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정영진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김용민
그렇죠. 실제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있는데 실제 수사나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판사와 검사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위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올 때 그걸 막는 방패로도 쓴다는 거예요.
나한테 압력 넣지 마십시오. 나는 법 왜곡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영진
법 왜곡하고 법 적극적 해석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그냥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채윤경
그리고 플러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법 개혁의 핵심 법안은 뭐예요?
대법관 증언은 지금 잠깐 멈춘 것 같은데 사법개혁은 그러면 어떤 법안을 통해서

▶김용민
사법개혁의 핵심 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국민주권이 관철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입법과 행정은 국민이 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은 투표를 뽑아서 국민주권을 관철시켜요.
그런데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법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이니까 여기에 국민이 적어도 감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기록을 국민들의, 재판할 때 국민을 꼼꼼하게 봐라 그 공정한 재판을 해라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원 재판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소원으로 법원의 판결을 가져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재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해서 인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법관의 징계와 관련된 것들을 국민에게 열어주는 방식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그 판사에 대한 징계 부분을 법을 개정해서 징계를 좀 더 열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이제 대통령 바뀐 지 한 3주 좀 지났잖아요. 요즘에 야당 의원들 보시면 아 확실히 이제 좀 바뀌었구나, 아 이제 좀 대화가 좀 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정신을 좀 잘 못 차린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좀 안쓰럽다 이런 느낌입니까?

▶김용민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 막 휴가 가시고 바쁜 것 같아요.

▶채윤경
휴가는 또 가야지. 못 참지, 휴가는.

▶정영진
참 너그러워 우리 채윤경 기자.

▶채윤경
고생들이 많았으니까, 휴가는

▶김용민
네. 그래서 날도 더운데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 많고

▶정영진
아니 무슨 그래도 이제 야당으로서 보는 분들이 야당으로서 뭔가 이렇게 존재감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용민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자포자기인 것 같고, 사실은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이 3개의 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수사 대상들입니다.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는 수사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내란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있었겠어요. 대통령 비화폰으로 전화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기 비상계엄 해제 의결할 때 그거를 시간을 끌려고 했던 사람들, 모의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뒤에 내란 옹호했고 내란 선동했던 발언했던 사람들 다 수사 대상이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최해병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주진우, 임종득 의원 이런 분들 다 수사 대상이죠.
얼마나 많아요.

▶정영진
아 그래요?

▶김용민
그러니까 그렇게 특검을 막아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휴가를 가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이 변호인 선임하느라 바쁘지 않을까

▶채윤경
아 채윤경 국힘에 되게 너그럽다고 하는데 휴가에 너그러운 겁니다.

▶정영진
그래요? 지금 많이 좀 전의 상실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좀 외면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거군요?

▶김용민
네 저보고 좀 살살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니다.
밟을 때 확실히 밟는다.

▶채윤경
근데 야당의 법사위 간사나 의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뭔가 열정이 살아 있나요?

▶김용민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대선 이후에 법사위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이번 주 중에는 법사위를 열 것 같은데요.
이제 만나봐야겠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야당 의원들을 만나셔서 그래도 어쨌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용민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협치를 자꾸 얘기하는데 대화의 상대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들어와야 됩니다.
내란을 끝까지 옹호하고 있으면 저희는 내란을 이걸 지금 청산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있으면 대화의 상대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영진
그거는 지켜야 된다.

▶김용민
당연하죠.

▶채윤경
밟을 때 확실하게 밟는다는 말은 아주 인상적이네요.

▶정영진
네, 김용민 의원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규원 위원장 대변인이죠.
그 조국혁신당 이규원 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잠깐 할 텐데 그 봉욱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된 지금 이제 본인의 SNS 글 등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봬요.

▶김용민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민
네 고맙습니다.

▶채윤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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