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노상원 법원 판단 기다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 기소하며 구속 만기 약 3일을 앞두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주요 내란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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