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 출석기일 또 변경 요청…"내달 3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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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달 1일에서 다음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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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은 조율 사항…특검 인식, 형사소송법에 반한 것"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달 1일에서 다음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당초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9시로 2차 출석 일자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출석일을 하루 미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다음달 3일 이후로 2차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 요청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할 만한 사유 있는지 검토하고 그 후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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