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입문서 60대 남성 분신 시도 이유가…내 현수막이 사라져서? [세상&]

이영기 2025. 6.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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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대통령실 주 출입문인 서문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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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걸기 위해 실랑이 끝에 분신 시도
경찰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 심판 청구”
분신 일러스트. [chatGPT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대통령실 주 출입문인 서문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위한 1000만명 서명 운동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경찰 기동대원은 A씨가 소량의 휘발유를 몸에 뿌리자 제압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실제로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일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즉결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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