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금 수천억 걸린 SRF 업체와의 중재 공개 안 해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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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세금 수천억원이 걸린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운영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은 30일 열린 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 주식회사가 광주시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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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세금 수천억원이 걸린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운영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은 30일 열린 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 주식회사가 광주시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 확인 확인을 위해 기후환경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중재가 진행 중이므로 비공개가 원칙이며 설령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비공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며 “시민 혈세 수천억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시의회의 공식 보고조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가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방침이었고 이번 주 중 시의회에 보고하려고 했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와 소송 전환을 청정빛고을쪽에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를 향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잘못된 행위”라며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중재 과정을 비공개로 해야 하지만 시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오늘 시정 질의에 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2017년1월부터 2032년 1월까지 15년간 ‘폐기물 연료화 시설’ 생산시설 운영을 맡은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은 2023년 2월 인건비 등 운영비용 7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요청했고 광주시는 같은 해 6월 응했다. 청정빛고을은 올해 3월 열린 5차 심리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 반입폐기물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보전 등을 이유로 210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단심제이고 불복할 수가 없어 광주시가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청정빛고을이 신청금액을 과도하게 변경해 단순한 중재합의와 사업협약서상의 문구적 해석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다”며 “최근 청정빛고을과 대표사 포스코이앤씨에 현재 진행 중인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법원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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