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161건 위반 적발

윤일지 기자 2025. 6. 30.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해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억원 과세 예고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해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매달 감면 안내문과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