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161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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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해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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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해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매달 감면 안내문과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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