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집에 6억" 현수막 건 국민의힘…與,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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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의한 김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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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의한 김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전국에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이들은 "해당 현수막은 김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공작이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김 후보자는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혔고 그 근거를 수차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문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총리 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겼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소통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해당 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향후 추가 유포·확산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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