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노사, 올해 단협 체결…임신 근로자 보호 신설

김용태 2025. 6.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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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노사는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협약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채용, 승진, 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 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항만공사는 18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갔다.

변재영 사장은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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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노사, 단체협약 체결 [울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협약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채용, 승진, 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 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신 근로자 보호와 임신 배우자 검진 휴가 신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합의 사항도 포함됐다.

울산항만공사는 18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갔다.

변재영 사장은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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