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빈손 종결... 5개 안건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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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회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개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찬성 측에선 '재판사항이라도 의견 표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신속한 재판과 외관의 공정성이라는 가치 중 어느 한 가치를 택한 법관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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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자극 불필요... 재판 평가도 부적절"

전국 판사 회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개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법원이나 여권을 향한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별 재판에 대한 당부 표명으로 정치권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짙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대표회의)는 30일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관련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낮 12시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가결된다.
5개 안건 중 '정치권에 의한 사법 독립 침해' 및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한 3개 안건에선 반대 의견(64~67명)이 찬성(14~18명)의 3배를 넘었다.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개 안건에선 찬성표(26~29명)가 좀 더 나왔지만, 가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다.
찬성 의견이 모인 안건은 '재판 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조직'뿐이었다. 대표회의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위원회 구성원을 새로 승인한 것으로, 이번 회의 소집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법원 안팎에선 회의 시작 전부터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판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개최 자체를 철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대표회의 명의로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으면 사법부가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보다는 "의결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세했다고 한다. 대표회의 사정을 잘 아는 한 판사는 "현시점에 굳이 반대 결의를 해서 공격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귀띔했다.
개별 재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찬성 측에선 '재판사항이라도 의견 표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신속한 재판과 외관의 공정성이라는 가치 중 어느 한 가치를 택한 법관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대표회의는 애초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면서 "2018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앞서 소집 요건(구성원 5분의 1)의 3배에 가까운 70명이 개의를 반대했던 것 역시 "특정 사건에 대한 당부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열었다. 대선 일주일 전에 열린 지난달 회의에서 대표회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안건에 대한 토론·표결 없이 대선 후로 결론을 미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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