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특검 조사 내달 3일 이후로 변경 요청

정진솔 기자, 안채원 기자 2025. 6.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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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달 1일에서 다음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내란 특검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전하며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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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달 1일에서 다음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내란 특검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전하며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로 2차 소환 일자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소환일을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달 1일에 대해서도 출석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다음달 3일 이후로 미뤄달란 입장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 요청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할 만한 사유 있는지 검토하고 그 후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이 조사 불응 사유에 따라 체포영장 재청구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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