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올해 말까지 연장

김민형 2025. 6.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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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연체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올 하반기까지 6개월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0년 6월 도입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 4천 건, 1조 3백70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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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연체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올 하반기까지 6개월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0년 6월 도입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 4천 건, 1조 3백70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30750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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