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피해지원 특별법? 진상 규명 등 빠졌다… 다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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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희생자의 유가족은 이 법률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고의 진상 규명 부분이 결여돼 있는 데다 '치유 휴직' 등 유족에 대한 지원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4월 29일에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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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진상 규명' 원하는데 특별법으론 못 해"
"근로자 유족만 '치유 휴직' 허용 구조도 문제"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희생자의 유가족은 이 법률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고의 진상 규명 부분이 결여돼 있는 데다 '치유 휴직' 등 유족에 대한 지원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사회적 참사는 특조위 구성도 되는데…"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유가족들은 1순위로 원하는 것인데,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과 관련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회적) 참사들은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이 참여하거나 조사 내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배제되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사고 조사 소식을 알려주는 창구가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뿐이라고 언급한 뒤, 그마저도 정보 제공 등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브리핑)했던 게 4월 초가 마지막이었다"며 "(사고 당시) 관제 내용을 '텍스트본'(책자 형태)으로 알려주셨는데,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비밀)서약서를 쓰고 그걸 현장에서만 보게 하고선 다 수거해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며칠 뒤 그 관제 내용 등이) 언론에는 더 상세한 내용으로 나오더라. 서약서까지 써 가며 서울에서 무안공항까지 오신 분들은 얼마나 허탈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근로자 아닌 유족, '치유 휴직' 안 돼... 법 고쳐야"
김 대표는 특별법에 담긴 '치유 휴직'의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신분의 유족에게만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한 휴직이 허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해당 법률 제14조는 제주항공 참사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직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를 거론하면서 "자영업자·프리랜서, 심지어 공무원(인 유족) 역시 (법적 개념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 휴직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짚었다.

유가족협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 후 국토부에서 연락이 오는 등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특별법은 다시 손봐야 한다"며 "하루에 (피해자) 한 분씩 대변해서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분들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한 사고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4월 29일에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김 대표를 비롯한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경청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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