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특이질환 인지 못했다고 불성실 진료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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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환자의 특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의료진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아이의 기왕병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만약 의료진이 이를 인지했어도 그것만으로 불성실한 진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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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환자의 특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의료진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은 세상을 떠난 아이의 유족이 고인인 의사 A 씨(사망으로 인해 유족 소송수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독감과 폐렴 증상을 보인 아이는 2020년 1월 3일 A 씨가 운영하는 순천의 아동병원(현재 폐업)에 입원했다.
아이는 입원 하루 뒤인 4일 오전 5시 40분쯤 체온과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인공호흡 등 처치를 하면서 약 1시간 뒤 119에 전화해 아이를 전원조치했다. 하지만 아이는 같은 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응급처치 전 의료진의 마지막 체온 측정은 오전 4시에 이뤄졌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아이의 기왕병력(리 증후군)을 인지하고도 병력을 간과, 아이 상태가 위중해진 이후에도 활력징후 측정(호흡, 맥박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리 증후군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변성 질환이다.
1심 법원은 의료감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감정원은 "리 증후군은 소아신경분과 전문의라 할지라도 환자 경험이 없을 수 있다. 교과서에도 병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기술돼 있으나 대사성 변화로 인해 질병 악화가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반적인 소아청소년 전문의 의료상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아이의 기왕병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만약 의료진이 이를 인지했어도 그것만으로 불성실한 진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전문의라 할지라도 리 증후군에 관한 의료지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리 증후군 환아라도 급성 호흡기 감염에서 통상적인 처치는 일반 환아와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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