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조사일정 변경 또 요청…내란특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류경 기자 2025. 6.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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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 조사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30일) 오후 4시 15분쯤 특검에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면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정해 재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 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소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 의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한 뒤 2차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촉박한 일정"이라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당초 지정했던 출석 일정보다는 하루 늦춘 다음 달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예정됐던 2차 조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일정 결정은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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