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차 출석일 미뤄달라”며 특검에 기일 연기 요청

고도예 기자 2025. 6.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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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팀에 "2차 출석일을 미뤄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은 30일 오후 4시 15분경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 기일을 다음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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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9.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팀에 “2차 출석일을 미뤄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은 30일 오후 4시 15분경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 기일을 다음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출석요구 할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조사했고, 이틀 뒤인 30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 협의부터 출석 방법, 출석 요구의 통보 방식까지 거의 모든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고 출석요구서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 통보였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첫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문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경찰은 임의로 (관저) 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 영장집행에 착수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공수처와 같은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알려 수사를 방해한다고 보고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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