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아니라 2100억'…SRF 운영사,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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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 고형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운영비 증액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SRF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지난 3월 광주시를 상대로 운영비를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증액해달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원이 청정빛고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광주시는 재심의 기회도 없이 거액의 운영비용을 보전해 줘야 할 위기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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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 결렬돼 중재원 중재 신청…중재 결과 따라 거액 배상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광주 고형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운영비 증액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SRF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지난 3월 광주시를 상대로 운영비를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증액해달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활용해 SRF를 생산, 한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 발전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대표사를 맡고 있다.
청정빛고을은 2016년 12월 준공해 2017년 1월 2일부터 2032년 1월 1일까지 15년간 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하루 16시간 운영하며 SRF 800톤을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453억 원과 청정빛고을 494억 원 등 947억 원이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부터 1년간 정상 가동했다. 하지만 나주시에서 나주SRF 발전시설 사용 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사업 개시 신고 등을 수리 거부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간 가동이 중지됐다.
청정빛고을은 가동 중지에 따른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광주시는 상호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넘어갔다.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1단계 상호 협의, 2단계 중재, 3단계 소송 순으로 진행한다.
문제는 2024년 4월 청정빛고을이 운영비용 78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난 3월 최초 신청 취지를 변경해 주위적 청구 기준으로 최초 신청 금액보다 약 27배 늘어난 21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커졌다.
청정빛고을은 광주 SRF 제조시설 가동 중지 기간 실 투입된 운영비용 보전, 가동 중지 기간 외 기간 운영시간 증가(16시간→24시간)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에 대한 보전, 반입 폐기물량 감소, SRF 판매 수입·철·비철금속 감소에 대한 보전 등을 증액 이유로 내걸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과 포스코이앤씨가 증액 청구한 내용 대부분이 사업협약서상 조 정(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 대신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이 보장된다. 중재원이 청정빛고을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광주시는 재심의 기회도 없이 거액의 운영비용을 보전해 줘야 할 위기에 처한다.
광주시는 "신청 금액이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과도하게 변경된 것은 중재 합의와 사업협약서상 문구적 해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와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상황이 변화된 것"이라며 "시민의 알권리와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개 재판을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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