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맣게 잊고 안 찾아간 보험금이 무려 11조원…당국 "안내 강화"

소비자들이 찾지 않은 '숨은 보험금' 규모가 1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을 금융당국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보험금·휴면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숨은 보험금이 발생한다. 또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숨은 보험금이 될 수 있다.
현재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중도 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 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 보험금 6196억 원 등 총 1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나, 여전히 지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 소비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별도 마련해 주요 내용(미수령 금액·적립 이자율·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숨은 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 간편모드에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도 추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 보험금 현황과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 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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