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법 개정…'정액급·정액수당' 포괄임금제 금지되면?
기본임금과 제수당 합해서
월 500만원식으로 정하는
정액급제 포괄임금제 금지 대상
기본임금과 별도로 수당 주는
정액수당제도 금지되고
고정OT제도까지 금지땐
우발채무의 파급력 상당할 듯
사용자가 사무직 근로시간
일일이 측정·기록해야
사무직 관련 포괄임금인지
고정OT제도인지 분석 후
새정부의 입법에 대비해야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법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입법 추진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둘째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여러 실행안이 제시돼 검토하는 단계로 보인다. 셋째는 포괄임금제 폐지인데, 이른바 ‘공짜 야근’을 없애기 위해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위 세 가지 사항 중 포괄임금제에 관한 정책과 노동법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 포괄임금제 vs 고정OT 수당제
우선 실무에서 활용되는 포괄임금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액급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것이다.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액을 500만원으로 정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는 ‘정액수당제’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임금을 산정하지만 제수당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유형이다. 기본임금을 월 450만원으로 하고 제수당은 기본임금과 별도로 월 50만원으로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포괄임금제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른바 ‘고정OT’(Over Time: Over time work allowance) 제도가 있다. 고정OT 제도란 근무 형태·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해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원에게 매월 20시간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변동OT에 상응하는 수당을 준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제도는 그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제도라면 고정OT 제도는 ‘초과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관한 제도로 볼 수 있다.
◇ 새 정부, 포괄임금제 금지한다는데…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국회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임금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지한다.
②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지한다.
③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해 기록해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무직이 관건…현행 수당 체계 점검해야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위 세 가지 내용과 관련해 예상되는 주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의 경우 포괄임금제 유형 중 정액급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정액급제는 종래부터도 사실상 포괄임금 전부가 기본급이고 연장근로 등의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는 금지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경우 정액급제를 채택한 사업장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 전부를 기본급으로 인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와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 유형 중 정액수당제를 금지하는 내용임에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다만 고정OT 제도까지 금지하는 것인지는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만약 고정OT 제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현재 국내 사업장 중 상당수가 사무직에 고정OT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 따른 금지 범위와 우발채무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의 내용도 그대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해 실근로시간을 체크하는 사업장 이외에 나머지 사업장은 사무직원의 근로시간을 확인해 기록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별로 사무직과 관련해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 제도를 도입했는지, 정확히 어떤 유형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추후 입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책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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