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개통 가능… 이통3사부터 알뜰폰까지 순차 확대

정두용 기자 2025. 6.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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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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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유통망부터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폰(MVNO) 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이라며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개통 등 부정 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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