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유명 연예인 납치' 시도 …'성범죄자 공범' 물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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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스타 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고가 주택을 둘러봤다는 점, B씨 이외에도 공범을 물색한 점, 과거 여러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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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스타 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실제로, 범행 대상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아보고 범행에 쓸 물품 구입처 등을 찾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공범 제의를 하기도 했다. 다만, B씨 측에서 연락이 없자 A씨는 밀양 자택에서 범행 도구들을 챙겨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한 상가에서 도구들을 구입한 A씨는 강남, 용산 일대 고가 주택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가 갑자기 연락해 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불이익일 생길까 염려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B씨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했을 뿐,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고가 주택을 둘러봤다는 점, B씨 이외에도 공범을 물색한 점, 과거 여러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언급하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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