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 폭행한 40대 징역 4년

조휴연 2025. 6.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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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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