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경규 ‘약물 운전’ 수사, 영상·진술 종합해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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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인 이경규(65)의 공황장애 '약물 운전' 사건 수사를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 영상과 목격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의자(이경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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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 영상과 목격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의자(이경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잘못 몰고 나왔다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경규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약물 복용 시 더욱 조심하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규 측 법률대리인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CCTV로 공개된 사고들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다 인정하고 나왔으며, 정말 미미했던 사고”라며 “이경규도 앞으로는 (공황장애 약 복용 후에는) 매니저나 소속사를 통해서 이동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ADG컴퍼니 역시 “본인의 부주의로 우려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방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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