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환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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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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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40대 남성 B 씨로부터 2천6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대환대출에 앞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B 씨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B 씨에게 '직접 만나 현금 900만 원을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 수상함을 느낀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접선지에 잠복해 현금 수거책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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