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사기죄로 실형

유혜인 기자 2025. 6.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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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벌여 돈을 편취한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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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벌여 돈을 편취한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각각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이 내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보험영업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과 수익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지역 개발사업비·필리핀 리조트 사업·건설사 투자 명목 등 지인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수억 원가량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이용해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세종의 한 건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거나 변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위 정치인들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는 것처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하고,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했으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도 했다"며 "피해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고, 각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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