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하잖아" 같은 국적 대학생 임금 주지 않은 베트남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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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같은 국적의 대학생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판매 업소에 고용한 뒤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천안지청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7개월여 동안 불응하자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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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확인, 출입국사무소 인계…"임금 체불, 엄정 대응"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같은 국적의 대학생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판매 업소에 고용한 뒤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씨가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천안지청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7개월여 동안 불응하자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천안지청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A 씨가 경기 오산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귀가하는 A 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노래방 및 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지청은 A 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임금 지급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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