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금 체불 사업주 실시간 추적·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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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시간 위치 추적 등 강제수사 기법을 활용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시키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천안지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 350만원을 체불하고, 7개월 넘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사업주를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경기도 오산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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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불임금 즉시 청산 성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시간 위치 추적 등 강제수사 기법을 활용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시키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천안지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 350만원을 체불하고, 7개월 넘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사업주를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경기도 오산에서 체포했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했고,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inews24/20250630154233404hgbo.jpg)
또 다른 사례에서는 7개월 넘게 도피한 사업주를 추적해 천안시 내 사업장에서 검거하고, 체불된 670만원을 모두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임금 240만원을 체불하고 4개월간 연락을 회피한 사업주도 체포돼, 즉시 120만원을 지급하게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지정된 기한 내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천안지청장은 직접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5곳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고, 그 결과 총 204명의 근로자가 약 17억원의 체불임금을 돌려받았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임금 청산을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지급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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